정속언해 --- 윤리와 도덕사회가 절실

조회 수 8676 추천 수 202 2005.01.24 08:31:29

윤리와 도덕사회가 절실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 정속언해


정속언해(奎15583), 김안국(金安國) 지음.
1책(33張) 목판본 31.2×20.6cm.
四周單邊 半郭:23.6×16.6cm.
有界 10행 1행 21자.
版心:上下花紋魚尾.


중국인 왕씨(王氏:호가 逸菴인 듯함)가 지은 정속편(正俗篇)의 원문에 차용한자(借用漢字)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이다.
서문[原序]과 목록, 18개의 항목별 원문과 언해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해본 자체와 간행기록은 전혀 실려 있지 않으나, 언해문의 성격과 다른 판본의 존재 및 다른 문헌의 기록을 참조함으로써 대략 짐작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서문에 따르면 중국의 송강군(松江郡)에 1345년(元:至正 5) 부임한 왕지화(王至和:亞中大夫知松江府事兼勸農事知渠堰事濟南路체州)란 이가 정치의 근본을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두고 왕일암(王逸菴)의 정속편을 교화한 방편으로 간행했던 것이다.

이 책의 언해본으로는 서울대학교에 두 종류가 소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규장각본이고 다른 하나는 일사본(古-170-G413ja)이다(또다른 일사본과 가람본은 규장각본과 동일한 것임).
언해문의 차이로 보아 규장각본이 일사본에 앞선 것으로 짐작되며, 다른 곳에는 방점이 찍힌 언해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부터 동일한 언해본이, 언해문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입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초간(初刊)은 1518년(중종 13)에 김안국(金安國)이 경상도관찰사로 있으면서《여씨향약(呂氏鄕約)》?《정속(正俗)》등에 주해를 붙이고 언해해서 간행했다는 사실에 두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규장각본의 간행시기를 추정하려면 서지학의 도움과 언해문에 대한 국어학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대체로 18세기에 간행된 듯하다.

18항목에 나누어 성현의 말과 옛일을 들어가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효부모(孝父母):어버이를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고, 그 은혜의 무한함, 효도의 실천 방면, 자손에게 미치는 효도의 영향, 불효에 대한 보응을 말했다.

2. 우형제(友兄弟):형제의 가까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롯하며, 형제의 불화는 스스로 해치는 일이어서 이웃의 도움마저 잃게 하고 형제의 마땅한 도리는 교육의 근본이다.

3. 화실가(和室家):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근원이며, 부부의 화목함은 집안을 편안케 하고 어버이께 효도가 된다는 것, 본처의 귀중함과 첩의 미덥지 못함, 아내는 자녀교육과 나아가 국가 통치의 시발점이다.

4. 훈자손(訓子孫):집안의 번영은 자녀의 교육으로 보장되며, 빈부귀천과 재질을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 필수적이며, 소질에 따라 무슨 직업이든 가르치면 최소한의 생계는 확보되며, 부유한 집과 벼슬 높은 집에서 교육에 소홀히 했다가 집안을 망치게 된다는 것, 금보다 책을 상속함이 낫고 기름진 논밭보다 작은 재주가 나음을 말했다.

5. 목종족(睦宗族):친척은 본래 한 조상에서 나왔으므로 친척을 무시함은 조상을 무시함이며, 때를 찾아 모이고 예절 따라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많은 친척도 한몸 같이 되게 마련인데 실제로는 친척끼리도 탐내고 헐뜯는다. 제집의 종과 첩도 잘 먹고 잘 입는데 친척은 주리고 헐벗는 경우가 있다. 조상을 섬기는 일이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6. 후친의(厚親誼):제 처가는 중히 여기면서 어머니의 외가나 조상의 사돈과는 왕래하는 일이 드문데, 이는 그대로 제 어머니와 조상에게 불효하는 일이다. 옛날 임금 가운데는 친척과 사돈을 멀리하는 사람을 경계하려고 형벌까지 정했다.

7. 휼인리(恤隣里):수풀을 이루어 비바람을 막는 나무들처럼 이웃끼리 서로 돕고, 주례(周禮)에 나타난 대로 가(家)?비(比)?여(閭)?족(族)?당(黨)?주(州)?향(鄕)의 마을 협동체를 조직해야 한다.

8. 신교우(愼交友):임금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친구는 필요하며, 친구의 도리는 인간의 오륜에 속한다. 세상에 질서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스승과 친구가 없는 탓이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9. 대간복(待幹僕):집안일이 잘 되고 안되는 것은 종에게 달려 있으므로 엄격히 다루어서 방종을 막고 관대히 베풀어서 복종을 사야하며 예법대로 집안을 거느리고 직분을 분담시켜야 한다.

10. 근상제(謹喪祭):평생토록 못다할 것이 효도인데 길지도 짧지도 않은 3년상 마저 예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예사이며 요란스럽기만 할 뿐 고인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불교식의 장례가 행해짐을 탄식하고, 예절은 사치하기보다 검소함이 낮고 장례는 갖추는 일보다 슬퍼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11. 중분묘(重墳墓):자손에게 조상은 나무에게 흙과 같은 존재이어서 조상을 좋을 터에 모셔야 좋은 땅에 자라는 나무처럼 자손이 번성하는 법이다. 분묘를 간수하지 않고 자손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물의 근원을 없애고서 물이 오래 흐르기를 바람과 같으므로 분묘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

12. 원음사(遠淫祀):진나라?한나라 때부터 성행한 도사들의 신선도가 허탄한 것임과 무당에게 복을 비는 것은 더욱 요망스러운 일이어서 차라리 빌지 않더라도 옳은 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13. 무본업(務本業):예로부터 토(土)?농(農)?공(工)?상(商)의 네 직업에 따라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모와 처자를 부양함에 부족하지 않은 법인데, 사람들이 집안을 돌아보지 않은 채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생업에 게을리 한 탓이다. 하늘의 도리와 세상의 실정에 따라 몸을 삼가며 절약하고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평범한 사람의 효도이다.

14. 수전조(收田租):밭주인과 소작인이 서로 소작료 물기를 아까워 하고 소출 바치기를 안타까워 하지만, 각자의 본분에 따라 할 일을 부지런히 하고 수고해주는 대로 살펴서 베풀면 어느 쪽이나 쓰고 먹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면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한다. 관청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지켜야 국가의 운명도 오래 간다.

15. 숭검박(崇儉朴):옛날 임금 가운데도 검소함을 제일로 여겨 거처를 짓는 데나 입고 사는 데나 재물을 아껴서 서민과 같이 질박하게 지낸 이가 있는데, 하물며 아랫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지언정 사치를 꿈꾸랴 하고, 먹고 입는 것이나 사는 집을 최소한의 필요에 그치게 하여야 생활에 궁핍을 면하고 유족하기에 나아가게 된다.

16. 징분로(懲忿怒):화를 처음에 내기는 작은 일이나 그 결과로 오는 폐해는 너무 커서 별똥 같은 불이 온 들을 태우게 되는 일과 같다. 처음에 참기만 하면 마음속이 가라앉아 편안할 일로도, 혈기대로 욕설하고 손찌검하고 관청에 잡혀가 재판 받고 집안을 어지럽히면 평생의 원수를 삼기에 이르게 된다.

17. 진기황(賑飢荒):하늘의 덕으로 곡식이 나고 부유하게도 되는 것은 다 서로 도우며 살게 하려는 뜻이고 넉넉한 집이라 해서 가난한 사람의 도움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며 한 고장 사람이라면 대개 친척?친구?소작인과 주인 등의 멀리 못할 이웃이므로 나의 남는 것으로 불행한 남을 구제하면 신명의 도움을 받고 마을의 은혜가 되어 자손에게까지 그 덕이 미친다.

18. 적음덕(積陰德):앞에 말한 구제는 특히 기근이 있을 때 베푸는 덕임에 반해서 음덕이란 것은 평소에 은밀히 끼치는 덕이다.
남에게 좋은 일을 이루도록 돕고 남의 슬픈 일을 위로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일들을 세세하게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음덕을 끼침으로써 자손이 귀하게 된 사람들의 예를 들었으며, 사람이 대대로 잘 살거나 못 사는 것은 조상의 유덕이 있고 없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볼 때 이 책은 국어학 등의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생활 윤리가 어떠했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아주 간명하고 적절한 교재로서 되살릴만 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밝혔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되며 간행되었던 사실이 그 교육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출처:http://kyujanggak.snu.ac.kr/BA/SGP-136-0183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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