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親族)

조회 수 9070 추천 수 209 2005.03.09 14:28:51

● 친  족

친족(親族)이라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도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母系血族), 그리고 배우자와 그 부모로 한정되고 있다.(민법 777조)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이 직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부모․자녀․손자)과,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형제자매․백숙부․종형제․조카)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존속친(尊屬親)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 이하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자매․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의 관계, 외가(外家)의 관계, 이모의 관계 등을 인척(姻戚) 혹은 인족(姻族)이라고 한다. 민법 제777조에는 처의 부모만을 인척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 촌수(寸數)와 호칭


촌수라함은 자기와 직계혈족간의 관계를 수(數)로 나타낸 것이다. 부부지간(夫婦之間)은 무촌(無寸:촌수가 없음)이고 부자지간은 1촌이며, 형제지간은 2촌이다.
먼저 부계(父系)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형제는 3촌간으로 특히 큰아버지를 백부와 중부(仲父:아버지의 형)라 하며, 아버지의 동생을 숙부라 한다. 이를 총칭하여 종부(從父)라 하고, 백부의 부인을 백모, 숙부의 부인을 숙모라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고모이며, 고모의 남편을 고모부 또는 고숙주(姑叔主)라 하며, 자기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조카라 부른다.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은 4촌으로 종형제간(從兄弟間)이며, 사촌형을 종형(從兄)․사촌동생을 종제(從弟)라 한다.
고모아들은 내종사촌․고종사촌 형제라 하며, 내종사촌은 자기보고 외종(外從)이라 하고 관계는 내외종간(內外從間)이 된다.
할아버지〔祖父〕의 형제를 종조부(從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5촌간으로서 종숙(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라 하고, 그의 부인을 종숙모 또는 당숙모라 한다.
종숙의 아들은 6촌간인데 재종형제(再從兄弟)라 하며, 자기보다 연상(年上)을 재종형(再從兄), 연하(年下)를 재종동생(再從弟)이라 한다.
증조부(曾祖父: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인데, 그의 아들이 자기로는 할아버지뻘이므로 재종조부(再從祖父)가 된다. 재종조부의 아들은 숙부 항렬이므로 재종숙(再從叔)이며, 재종숙의 아들은 같은 항렬이므로 삼종형제(三從兄弟)로 8촌간이 된다.
흔히 동고조(同高祖) 8촌이라 하는데, 증조부의 형제 이하는 자기대에 와서 삼종간(三從間), 즉 8촌이 된다.
10촌 이상의 조부 항렬은 일반적으로 대부(大夫)라 한다.

모계(母系)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집안을 외가라 하고, 촌수는 아버지 계열과 같다.
어머니의 남자형제들은 외숙 또는 외삼촌이라 하고, 그의 부인을 외숙모라 한다.
외숙의 아들은 외종형제(外從兄弟), 즉 외사촌이며, 외사촌형 또는 외사촌동생이라 하며, 외숙은 자기를 생질(甥姪)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여자형제들을 이모 또는 종모(從母)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이모부 또는 이숙(姨叔)이라 하며 자녀들은 이종남매간이 되는데, 관계 앞에 이종사촌을 붙여서 호칭한다.
이외에도 부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은 처남이고, 그의 부인은 처남댁이라 하며, 자매는 처형 또는 처제라 한다. 자매의 남편과는 동서간이 되며, 누님의 남편은 매형이고,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이다.

김기대

2005.04.04 19:33:30

누님의 남편을 대부분 '매형'이라고 부릅니다. 누나와 누이동생을 통틀어 '매'자로 호칭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전반에 일반화 된 호칭이기 때문에 굳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자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누님의 남편은 '누나 자'자를 사용하여 자형이라 호칭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제가 자라면서 배운 바로는 누님의 남편 호칭은 '자형'또는 '새형님'이 바른 호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가 광범위하게 지켜지고 있는 저의 고향 안동에서는 지금도 자형, 새형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님의 남편은 누나자 자 자형, 누이동생의 신랑은 누이동생 매 자 매부- 이것이 더 확실한 호칭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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