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서열평론1---경순왕 왕자의 순서 공론화


이 글을 어느 종친께서 1997년 3월 20일에 펴낸 종보모음집인〈사원(思源)〉지 제3집 481∼501쪽에 있는 <'석' 시조의 엉뚱한 자료에 대한 고찰-넷째에서 다섯째로 된 반론>의 소감이다.
보기 전에 반드시 <게시판 뒤바뀐 시조의 서열>을 전부 탐독한 분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순왕 왕자의 순서 공론화

경순왕의 왕자에 대한 서차(序次) 문제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의성김씨 대종회는 신라김씨 대종원으로부터 선원계보(璿源系譜) 및 서문보(序文譜)의 편집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었다.
이에 따라 의성김씨족보(舊新譜 포함)를 토대로 더욱 명확한 고증(考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貫)을 달리하는 경순왕계의 몇개 성씨의 고보를 고찰하고 여기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첨부해서 신라김씨 대종원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같은 고증 내용을 의성김씨 종친들을 대상으로 제작하는〈의성김씨종보〉제25호(1995. 5. 15) 8∼10면에 게제했다. 이는 의성김씨 종친들이 누구나 알아둬야 한다는 것을 종문(宗門)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대해 ○○김씨 대종친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씨 대종친회는 1995년 6월 12일자 서울역전우체국 소인이 찍힌 회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의성김씨 대종회로 보내온 것이다.

종보 제42호의 공식공문으로 작성된 이 내용증명을 요약하면 '종사상(宗史上) 선조에 관한 문제를 의성김씨 종보를 통해 공개토론의 방식으로 옳고, 틀림의 시비를 보도한다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먼저 지적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종보는 대중지가 아니며 종친들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내용증명은 이어 '관조(貫祖)는 연대상 천여년이 경과했던 가치관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다르면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차(序次) 착란 원인이라 하여 대안군 묘지는 핑계니, 신라 경순왕전비는 결정적 왕자의 서차를 그르쳐 놓았느니……' 등 단정적 문구를 사용하며 경순왕계 일부 성씨(확인된 족보)의 고보와 신보의 차이점을 종보에서 지적한 부분을 공박했다.

그러므로 '경순왕자 각 관조(貫祖) 공히 인정하고 수백년 동안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의성김씨 대종회만이 휘 석(錫, 의성군)을 제4자로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김씨 대종친회는 증거자료로 동경통지(東京通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왕자조(王子條), 경순왕 제4자 시중시랑유(侍中侍郞有) 고려 평장사(平章事)의 은열공 묘지문, 경순왕전비, 신라범김씨사의 대안군 은열공 묘지명 및 동상논평문(同上論評文), ○○김씨종보(1993년 9월 30일자)를 제시했다.

증거로 내놓은 동경통지는 동경(東京=慶州)의 지지(地誌)로 작자 미상의 동경지란 이름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왔는데, 조선조 중기부터 3차례의 증보 수정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리 설명에서 벗어나 내용이 많이 변형돼 1933년〈동경통지〉라 개칭해 간행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순왕조의 내용을 옛날 기록이라 볼 수가 없으며 내용 또한 '명종은 경순왕의 둘째로 입산해 중이 됐는데 승명을 범공이라 했으며 굉( )은 고려때 벼슬해 평장사에 올랐다.'고 되어 있다.
이는 오히려 혼돈만 초래할뿐 아무런 참고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또 증보문헌비고 역시 1908년에 증보 출판한 것이며, 대안군 묘지문과 비명은 지난호에 지적됐고, 나머지는 최근에 묘지명을 근거로 쓴 것임을 밝혀둔다.
이같은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경순왕의 왕자 서차를 고찰했던 김중종씨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

'먼저 ○○김씨가 보내온 내용에 대해 가치관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다르면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는 논거는 납득이 안간다.
보학적(譜學的) 견지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일로 마치 선조의 기록을 사물평가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 인상을 받았다.'

라며 관조(貫祖)의 서차는 명확히 고증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관조의 서차가 장남이건, 8남이건 그로인해 후손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은 없다.
다만 올바르게 정립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바로잡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함부로 견해차를 주장하여 후손들에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조상 전래의 서차를 그르쳐 놓았다면 후손들이 불경(不敬)과 망발을 바로잡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 앞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파문이지 쉬쉬하며 잠재우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계보상에서 누가 있었고 없었으며, 형이고 아우인 것은 가치관과는 전연 무관하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이를 어떤 관점에 근거를 둬 서차를 정할 수는 없다.'
라고 김중종씨는 이렇게 ○○김씨 대종친회에 제시했다.

첫째, 경순왕의 낙랑왕 습위(襲位)와 식읍을 습봉한 경주군은 과연 어느 왕자인지 이를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고보(古譜, 1649∼1772년)에 경순왕 8왕자의 서차는 이렇다.

일자 일(鎰), 이자 굉( ), 삼자 연( , 종전의 은열), 사자 석(錫), 오자 건(鍵), 육자 선(鐥), 칠자 추(錘), 팔자 덕지(德摯)였다.
이의 서차를 고쳐야 할 고보(古譜, 1649년 이전)나 옛 기록이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하다.

족보에 만일 서차를 바꿔야 할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고, 또 옛 자료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서 기록해 놓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경순왕 왕자의 순서를 바꾸어 1772년 이후에 느닷없이 기록하면서도 어느 가문의 세보건 그 사실을 밝혀놓은 것이 없다.

둘째, 경순왕자 가계(家系)의 세보는 고려초부터 내려온 구전(口傳)과 가승(家乘)을 집대성한 역사적 문헌이다.
이런 문헌에서 중대한 사안인 경순왕의 왕자의 순서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셋째, ○○김씨의 은열계파와 명종계파의 세보(世譜)에도 근거를 제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만약 명종이 경순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역대 세보(고보의 사유가 기록된 것)의 기록이 있어야만 할 것인다.

1784년 이후의 신보(新譜)만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은 주장에 불과하며 후손으로써 취해야 할 온당한 처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의문점이 있을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고찰해서 명확하게 정립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의성김씨 〈사원(思源)〉지 제3집 481∼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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