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항

조회 수 13800 추천 수 0 2014.03.14 12:21:06

삼가 문의 드립니다

1. 고조는 몇대조 인가요?  본인은 1대인가요  0대인가요?

2. 우리종친선조 부터 내려온 제사는 5대봉사 인가요, 4대봉사란 말도 있고,  정부권장은 3대봉사로 알고 있는데

3. 종손이 모시던 5대조(고조)의 제사를 종손이 사망할경우, 누가 모셔야 하는지요? 모시는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종부 및 4촌 및 6촌 형제들은 생존합니다.

4. 시제에 모시는 대는 몇대조부터 인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민공 참의공파  33세손  김용진 드림 


id: 관리자

2014.04.07 14:37:38

1. 고조는 몇대조 인가요?  본인은 1대인가요  0대인가요?


(답변:고조는 본인으로 부터 4대조입니다, 본인은 아래 위 대로부터 1대로 보면 되지만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2. 우리종친선조 부터 내려온 제사는 5대봉사 인가요, 4대봉사란 말도 있고,  정부권장은 3대봉사로 알고 있는데


(답변:예전에는  4대봉사 였는데 요즘은 집안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3. 종손이 모시던 5대조(고조)의 제사를 종손이 사망할경우, 누가 모셔야 하는지요? 모시는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종부 및 4촌 및 6촌 형제들은 생존합니다.


(답변:위의 말씀으로 보면 종손의 아랫대가 절손 되었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종손이 절손되면 양자를 맞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간혹 종손과 주손을 혼용하여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종손과 주손은 조금 다름)

다만 위의 질문 내용으로 본다면 순위는 종부/4촌/6촌이 옳겠지요.) (종가 전통적제례에서 초헌/아헌/종헌을 하게 되면 초헌은 종손이 하고 아헌을 종부가 하게 되고, 종헌은 사위나 외손등이 하게 됩니다. )


(참고로 본인이 주손일 경우 5대조 체천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선친이 모시던 나의 5대조를 선친이 작고한 후 조매(제사 중지)할 경우 아쉬운 심정으로 삼촌 등이 신주를 옮겨가서 제사를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과는 5대조이고 선친이 돌아가시면 본인과는 조매를 하게 되지만 삼촌의 입장에선 아직도 4대조이니 조매를 하기가 아쉬운 마음에서 삼촌 생존하실때 까지 삼촌이 모시고 삼촌의 아랫대는 5대조이니 더이상 제사모시는 것이 계속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천은 현실적으로 잘 이행되진 않습니다.)


4. 시제에 모시는 대는 몇대조부터 인지요?


(답변:시제는 주손(맏이에서 맏이로 계속 이어지는)이 시작되는 선조에서 부터 시작하여 부모까지 입니다. 즉 집집마다 그 숫자가 다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실경우 각각의 후취도 있기에 대수에 비해 모시는 산소는 더 많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집안마다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몇대까지 어떻게 정해졌다 한들 타인이 뭐라 할 사유는 아닙니다.) (가가예법 존중)


(참고로 딱히 정해진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종택이 있고,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나 감실이 있고 주변에 일족들의 세거지가 있고 불천위를 봉행하는 정도의 문중을 일컬으며, 주손은 위에서 열거한 조건이 아니드라도 한 문중의 맏이에서 부터 맏이로 이어지는 가계를 형성한 당사자로 총칭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없이 때때로 종손과 주손을 혼용하다 보니 질문이나 답변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천한 관리자가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金在洙 (010-9860-5333)

김용진

2014.04.07 17:14:1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  고조를 4대조라 하셨는데 착각아니신지?

제 문의글 다음항목을 보면  5대조라 하였는데  한번더 검토 무망합니다.

또한 답변의 요지가 일반적이거나 각 집안에 따라 다르다는 등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 의성김씨 대종회의 전래된 풍습의 통일된 기준이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id: 관리자

2014.04.07 22:59:25

5대조 : 현조부 (현조라는 말이 생소한 이유는 기제사를 모시는 대수가 지나버려 대화중심에서 멀어져서)

4대조 : 고조부

3대조 : 증조부

2대조 : 조부

1대조 : 부

나를 기준으로 호칭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의성김씨 대종회에서나 과거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성김씨 전체문중에서의 공통된 기준은 애초에 없습니다. 각각의 문중별로 다른 세거지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기준을 만든다는것 역시, 요즘처럼 교통이나 통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만능사회에 살면서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한다해도 일일이 전달될 수도 없거니와 각 문중별로 전해오며 행하는  나름대로의 기존 제례방식을 바꿀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물며 대종회라는 조직은 문중의 번영이나 공통적인 관심사를 논하는 곳이긴 하나 각각의 문중에서 행하는 관습에 대해 관여하거나 간섭할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두리뭉실 할수밖에 없습니다.


문민공 참의공파라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시면 문민공파 내에서나 참의공파 내에서도 문중별로 내려오는 제례의 방법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은 소문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씩 달라진 것 뿐이지 틀린것은 아닙니다. 더 넓게 보신다면 성씨별로도 다르고 기호학파/영남학파/남명학파 등등 학문의 계보에서도 예법이 달라지고, 요즘으로 치면 국가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이나 향교와, 지방 유림들이 운영하던 사림과의 예법이 달라집니다.  결국 제례를 포함한 부분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므로,  집집마다 다르니 흔히 "가가예법"이라 하여 상호간에 존중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때 '벼슬에 따라 몇대까지 봉행하라' 혹은 '제물은 몇가지를 써라' 하는 기준이 제시되긴 했지만 사대부들이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정권때에도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 또한 유명무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옛날에는 의성김문을 포함하여 유가에서는 4대봉사를 하였지만 그것을 기준이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자가례를 포함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그역시도 멀리 있는 같은 문중간에도 다른 고증을 따르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더우기 현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문중 혹은 개별 집안에서 오가는 시간, 번거로움, 등등의 이유로 제례의 범위, 제사 봉행시간, 제물의 종류 등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까운 문중의 절차를 알아보시고 그 방법으로 하시면 별다른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 봅니다.


저희 문중을 예로 들어 드리고자 해도 타 문중과 다르기에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며 저 나름대로 문중별로 드나들며 다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받아 들이는게 좋으며, 말하자면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대종회에서 조차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다거나 언급해 드릴수는 없지 않을까요?


참고 : 불천위종가와, 일반종가, 주손 혹은 소문중에서의 제례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씨나 문중을 거론할수는 없으나 밤 12시를 갓 지나서 지내오던 옛날방식이 전통적인 종가에서 마저 초저녁 제사(일몰 후)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두리뭉실한 답변이 되어버렸습니다. (010-9860-5333)

김용진

2014.04.09 11:14:36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겸하여 추가 문의 드리면,  고조=4대조에 대하여, 2013.10.26일자 이준설씨의 내용에는

5대조=고조라는 논거가 있는데  이는  중국(공자 계보)의 방식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게 언듯 이해가 않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문민공참의공파의 항열( 行列)에 대하여, 이미 항열표가 있어 따르고 있아오나,

확인차 우리대종회의 항열표를 알고싶습니다. 혹시 우리대종회의 자료에서 찿아볼수는 없나요?

바쁘신데 번거롭게하여 송구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김용진드림 

id: 관리자

2014.04.09 18:17:46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종회에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기준으로 제시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대종회 업무에 종사하시는 운영주체의 실무인력의 한계도 있고 사안별로 문중마다 다른 관례를 쓸수도 있으므로 그러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 역시 그냥 객관적으로 이러한 흐름이라고만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입니다.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입니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합니다.


저도 그러했지만 사실 대(代)와 세(世)는 완벽히 암기해 놓지 않으면 매번 혼란스럽습니다.

종친회나 유림행사에 자주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들 사회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다보니 더우기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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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항렬표를 보시려면 위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표로 만들어 놓은 글자는 예시일 뿐이고 엄청난 수의 글자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표에서도 설명 해 두었듯이 35세의 경우는 "쇠금", 36세의 경우 "삼수"가 포함된 한자 모두를 포함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의성김문 전체에서 삼수변이 들어간 글자 중에서 특정 글자 몇개로 통일 할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항렬표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가까운 문중끼리는 삼수변이 들어가는 특정한 한자의 돌림자를 정하여 공통자로 사용하면서 가까움을 표시하고 소속감을 부여하고 손쉬운 항렬구분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등등, 가까운 조상의 휘자는 피하는 방식(기휘:忌諱)으로 합니다. 이름은 보통 두글자로 쓰며 첫글자를 상명자, 다음글자를 하명자라 하는데 그 이유는 옛날은 세로쓰기 방식에서 유래됩니다. 돌림자는 상명자 혹은 하명자에 기준을 두고 사용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항렬법은 아래와 같으며 의성김문은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을 따릅니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순서적으로 사용하며, 가장 많이 쓰인다. 이는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이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서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오행은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작용을 통해 만물을 생성 변화시킨다.


   (1) 상생 (相生)


목생화(木生火) : 불은 나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화생토(火生土) : 흙은 불이 없으면 형체를 변경할 수 없다.
토생금(土生金) : 흙 속에 광물이 들었다. 금은 땅 속에서 나온다.
금생수(金生水) : 광물질이 많은 암반에서 좋은 생수가 나온다.
수생목(水生木) :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2) 상극 (相剋)


목극토 (木剋土) :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흙을 괴롭힌다.
토극수 (土剋水) : 흙은 물을 못 흐르게 막아 버릴 수 있어 물을 지배한다.
수극화 (水剋火) : 물은 타오르는 불을 꺼버릴 수 있다.
화극금 (火剋金) : 불은 금을 녹여 형체를 바꾸어 버린다.
금극목 (金剋木) : 쇠로 만든 톱이나 칼로 나무를 베어낸다.


   (3) 육친법 (六親法)


육신법(六神法)으로 불리기도 하며 오행의 상생(相生), 상극(相剋), 비화(比和)의 이치에 따라 이해득실(利害得失)을 가늠하는 오행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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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법(天干法) : 글자의 파자(破字)에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하여 순환시키는 것이다.

 

  지지법(地支法) :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하여 순환시키는 것이다.

 

수교법(數交法) : 일(一 : 丙, 尤), 이(二 : 宗, 重), 삼(三 : 泰), 사(四 : 寧) 등 숫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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